취지와 목적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11690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축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열린교육과 평생학습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마련된 제도입니다.
도입 배경
1995년 5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는 열린 평생학습사회의 발전을 조성하는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면서, 학점은 행제를 제안하였으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고 1998년 3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 국민의 평생 학습권 보장 및 학습경험의 다양화
- 대학교육 불수혜 집단을 위한 대안적 방식의 대학 학력 취득기회 제공
- 교육 부문간 균형발전을 위한 평생교육 이수결과의 제도적 인정
- 교육력 극대화를 위한 사회교육과 학교교육간의 연계강화
대상자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라도 학점은행제를 활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시행효과
학습자와 교육훈련기관을 축으로 하는 학점은행제의 사회적 기여와 영향은 다음과 같이 기대할 수 있습니다.